•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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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이 내용의 기사는 6하 원칙을 제외하고 여러사람에게 이런 사고는 누구도 당할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근로자라면 반듯이 나도 한번쯤 생각해 바야할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뒤통수를 안맞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사례이다.
 
2019년 인천의 면소재지에 있는 A씨 농가는 농기계 가설 창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할 기관에서 가설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총 공사금액의 70% 지원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해당기관에서 선정해 주는 시공자를 선택해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공사에 중 사고에 관한 산재사고처리 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명시를 하고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해당 공사는 가설건물이라서 관할면사무소에 신고만 하고 가설창고를 짓는 공사인데 건축주는 신축공사를 한다고 해당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신고한 도면과 신고한 장소에 신축공사를 안하고 주소가 다른 장소에 12년전에 지어져 있던 가설건물을 철거를 하고 받은 지원금을 증개축공사에 사용해서 불법 편법 무허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증개축 공사는 지원금 자채가 없으며 증개축공사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해야 공사를 할수가 있는 것인데 편법을 이용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고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지붕 설치공사를 D씨에게 250만원에 인건비 공사를 구두로 책정해서 공사를 맡긴 것이며 D씨는 지붕공사 철재 설치를 하다가 2.7미터 높이에서 떨어저 병원에 입원 7일만에 뇌진탕으로 사망을 한 것이다.
 
증개축공사는 12년전에 지어저 있어서 콘크리트가 양생이 될대로 된 장소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한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증개축이아닌 신축공사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를 않고 흙바닥에 공사를 하는 것이라 머리를 충격해도 사망 할수는 없다는 것이 도면과 내역서 있는 내용이다.
 
공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처리를 해 준다면서 합의서를 요구해서 경찰서 노동청에 합의서가 들어가야 된다며 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연금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시공자는 합의서를 받아가고 나서 뒤로는 거금 1500만원의 노무사를 고용해서 죽은 작업자를 공사업자로 만들어 노동청과 경찰서에 제출을 하고 죽은 자와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 2명에게 이 사람이 공사 전채를 맡아서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다 했으며 계약한 시공자와 상관 없이 작업을 했다고 덮어씌워서 계약한 시공자는 무혐의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사망한 공사장 주소로 증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가상의 신축공사장 주소를 만들어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 했으며 시공자는 증 개축현장과 사망한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합의서나 사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도 없는 주소를 사용해서 작성한 서류도 가짜이고  당초에 농가 창고를 신축한다고 한것도 거짓이 라는 것이 사실로 들어 났는 대도 6-7년을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들이 어떻게 시공자와 작업자를 분별을 못하는 무지함으로 작업자에서 건설업자로 둔갑이 돼서 보상 한푼을 못받는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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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편법을 속이고 공사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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