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위의 철 구조건물 3-4 층에 1급 정비소를 등록해주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민원이 발생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을 알면서 등록해준 잘못이 있어 폐쇄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건이다.
인천 중구 서해대로 106번지 신안운수 4층 철 구조물 공장 건물이 있는데 1층 977.2m2 2층 80.18m2 3층 853.87m2 4층 85.87m2 면적에 2020년 7월에 이 건물 1-2층에 서해모터스 상호로 인천 중구청에서 1급 정비소를 등록 해주었다.
등록 후 4개월이 지나서 1층에 타타대우 상용자동차 정비공장이 입점하고 2층은 고객 상담실로 영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4개월 전에 1급 정비소로 건물 1-2층에 등록했던 서해모터스 공장은 폐쇄해야 하는데 인천 중구청 공무원은 건물 3층 전체가 1급 자동차 등록면적이 부족해서 4층 3/1의 면적을 짤라서 3층에 포함 등록서류 면적에 부합하는1.000 m2 미터로 서류를 조작해서 재 등록 해줬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불법이고 3-4층이 등록 면적에 맞춰서"1급 자동차 등록해 준다는 것은 건물자체가 위험이 따르는 밀패된 공간이고 차량 이동 수단이 주차타워식 엘이베타로 승용차 한 대 겨우 싣고 올라가는데 화재의 위험때문에1급정비공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법령은 1급 자동차 등록은 먼저 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과 질의한 답변서를 교통운수과에 제출해도 영업정지도 안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공무원 행위는 지자체 왕국의 안하무인 권한 남용 막을길이 없는 것이다.
공무원도 각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인데 3-4층에 1급 정비소 등록이 된다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있는 사람은 없다. 국민이 이런 건물에 등록서류를 만들어 1급 정비소 등록해 달라고 서류 제출한다면 등록해 줄까. 말이 안 되는 짓을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공무원에게 처벌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 왕국의 행태가 날로 심각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다.
공무원 권한남용은 이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데. 1-2층면적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정비공장 등록은 폐쇄 말소처리 해야 하는데 3-4층으로 올려서 면적만 적용하는 수법으로 4층 면적을 나눠서 등록 면적에 맞게 서류를 꾸며 1급 정비소 재 등록해 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루빨리 불법정비소를 영업정지 및 페쇄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