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차량도 접촉 사고나 고장이 나게 되면 정비공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기사에 등장하는 1급 정비소는 철 구조 건물 3층과 4층에 있고 주차용 승강기를 통해서 승용차만 정비공장에 출입할 수 있어서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엔진이 고장이 난 차량은 입차를 할 수가 없고 정비도 할 수가 없다.
견인해 오는 차량은 절대로 공장에 입차를 할 수가 못해 수리가 불가하고 자동차 겉면이 찌그러진 곳을 펴거나 하는 작업은 안 되고 승용차 도색만 가능하고 철판 판금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래층에 타타대우 고객 상담실이 있어 소음도 없어야 하지만 자차의 동력이 없는 차량은 승강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고장 차량은 수리 자체가 불가하다.
3층 내부에는 도장 부스 사무실 휴게실 설치해 있는데 모두가 불법 건축한 건물로 등록할 때부터 불법 건물로 등록돼서 중구청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었으며 이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교통 운수과 공무원은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영업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이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 정비공장은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주차용 승강기로 승용차 한 대씩 운반이 되다 보니 내부에 차량이 있다면 모두가 전소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1급 정비소가 등록한 공무원은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구청은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1급 정비소 등록에 문제가 있는지 장소인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정비소 등록은 지자체 소관 업무이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정비공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3~4층 건물에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첨부해서 질의한다면 답변해 줄 기관은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인천 중구청은 국토교통부에 3~4층에 정비소가 있어도 되는지 3번을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자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법제처에 질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한다. 이" 기사의 내용은 동력이 없는 차량은 출입이 불가하고 고장 차량은 수리할 수 없고, 운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승용차도 판금 수리는 불가하고 승용차 도색만 가능하고 견인해 오는 차량은 출입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구청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어떤 부분을 질의해 답변을 받아 행정조치 한다는 거짓말로 업체가 부당이득금을 편취 하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6년이면 족하다. 하루빨리 1급 정비소는 폐업 처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