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불만119=김용길/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15에 인천 세관통합 검사소를 약 1.000억 원의 공사를 국민 세금으로 공사했는데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부실 공사로 이뤄진 것은 한사람이 일방적인 공사를 진두지휘해서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시키는 자가 조달청 공무원이고 시행사이다 보니 공사에 하자가 생겨도 걱정할 것이 없다. 조달청에서 공사 및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총괄 감독이다. 타 현장에서는 공사 감리가 자재 품질이나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밤낮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감리 감독하는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인데 이" 현장은 감리사 시공사 권한이 없고 조달청 무소불위의 권한이 막강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인천세관 송도동 통합검사소 공사는 서울 조달청에서 모든 공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어 감리나 시공사도 공사에 문제가 생겨도 설계변경을 안 해도 자재를 저가로 사용해도 조달청 감독관에게 잘 보이고 말 잘 들으면 공사는 뒷전이고 접대만 잘하면 공사는 설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문제이고 조달청에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조달청 공무원 마음에 따라 준공 처리하니까 "부실 공사는 물론이고 자재까지 건설사에서 대충 이런 자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조달청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도 조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어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조달청만 눈감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인천 세관통합검사소 공사는 솔직히 밝히자면 공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합검사소 패널 공사 지붕 공사 패널 불소수지 0.6T 철판으로 시공하지도 않았고 도면대로 진행 안 되고 자재의 문제가 이따 해도 조달청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어 공사는 적정선에서 대충해도 조달청 공무원이 준공 검사하니까 조달청과 건설사가 결탁해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착복해도 전혀 문제없이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패널 공사 0.6T 패널 자제는 반드시 밝혀내서 조달청이 독으로 착공·준공을 못 하도록 하고" 허가 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야 비리가 근절되고 공사가 원칙대로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