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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하도급은 세무서에 일용직 신고가 우선돼야!

  • sbg585
  • 2021-03-15 15:1
  • 조회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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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는 종합건설 밑에 전문건설 밑에 오야지 팀장 반장 이렇게 다단계 구조로 공사가 종목에 따라서 하도급을 주고 있다.
 
종합건설사 밑에 전문건설이 도급을 받아서 오야지 팀장 반장에게 재하청을 주는 것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에서 세무서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 개인사업자 밑에서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책임자 오야지 팀장 반장 사망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불승인 처리가 될 확률이 100%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주고 노무비 도급을 줘야 하는데 다수의 개인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사망사고 발생하면 노무사를 선임 해서 사업자로 둔갑을 시켜도 유족들은 사고경위나 처분결과를 유족들은 받아 볼수가 없어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죽은자에게는 사고현장 사고경위나 노동부나 경찰 조사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안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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